“제주도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 제주도 서부 앞바다,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는 28일 00시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기상청의 예보. 기상 악화가 예상될 때는 기상 특보를 발표하게 되는데, 들어는 봤지만 여전히 헷갈린다면 주목하자. 알아두면 유용한 해상 기상 특보 용어!
Text. 박영화 Reference. <바다가 알려주는 항로이야기>
해상에서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파도를 ‘풍랑’이라 한다. 풍랑이 심해 재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풍랑주의보’나 ‘풍랑경보’의 기상특보를 발표한다. 해상에서 10분 동안의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인 상태가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풍랑주의보를 발표하고, 이보다 심할 때 풍랑경보를 발표한다. 풍랑경보는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풍랑주의보가 발표되면 선박들은 조업이나 운항을 중지하고 대피해야 한다. 또 시설물을 보호하고 보강해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태풍이 북상하여 기상재해가 우려될 때, 기상청에서는 ‘태풍주의보’를 발표하게 된다. 강풍·풍랑·호우 또는 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하며, 그 이상을 넘어 경보 기준에 도달하면 ‘태풍경보’를 발표한다. 특히 태풍으로 인하여 ①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③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태풍경보다. 태풍주의보가 발표되면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보도기관이나 방재(防災) 관련기관 등에 알려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가옥·위험 축대·대형 공사장 등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한다. 또한 농작물을 보호하고 산간 계곡에 있는 야영객을 대피시키는 것도 필수다. 해안에서는 조업 중인 어선과 항해 중인 선박을 대피시키고,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결박한다.
평균풍속
관측시간 전 임의의 시간 동안의 평균풍속을 의미하며, 통상 10분간 평균풍속
최대순간풍속
임의의 시간 중 순간적으로 가장 세게 불었던 때의 풍속
최대파고
어떤 관측 시간 또는 기간에 관측되는 가장 큰 파고, 즉 최대파의 파고 높이
유의파고
특정 시간 주기 내에 일어나는 모든 파도의 높이(파고) 중 가장 높은 파고부터 1/3에 해당하는 파고의 높이들의 평균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