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편집실 자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용, 선원·종사자 교육 및 실시간 안전 운항 모니터링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중심에는 운항관리자가 있다. 국민을 위해 안전한 바닷길을 제공하는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1항에 따라서 3급 이상의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또는 운항사) 자격 취득 이후, 승선 경력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