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horus for the Sea 스마트한 KOMSA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KOMSA의 친환경 선박 관련 특허 획득과 기대효과

KOMSA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움직임에 발맞춰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친환경 선박과 관련해 연이어 특허를 출원하며 ESG 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운 선박 부문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KOMSA의 특허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살펴본다.

특허 1. 선박용 배기가스 처리시스템 및 그 운전방법

Text. 기술사업실 성삼경 대리

Text. 기술사업실 성삼경 대리

추진배경

KOMSA는 「2030 친환경관공선 전환계획(’19.10)1」, 「2030 그린쉽-K 추진전략(’20.12)」에 따라 해양수산부 공공부문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해양수산부 친환경 관공선 개조사업2(DPF3)’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22년 친환경 선박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올해는 선령 10년 내외의 운항 관공선 25척에 DPF를 설치하는 계획을 마련했으며, 12월부터 첫 선박에 탑재해 내년(’23.6)까지 모든 선박에 탑재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차가 거듭될수록 설치 선박의 톤수가 커지고 설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했다. 이에 금번 획득한 「선박용 배기가스 처리시스템 및 그 운전방법」(등록번호: 제10-2450817호) 특허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주요내용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설치 공간 부족 및 해양환경 규제 강화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특허를 획득하게 됐다. 특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①바이패스 일체형 시스템을 통한 설치 공간 감소, ②저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이드유닛 적용, ③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동시처리 시스템, ④저감장치의 차별성 구현(선택적 저감, 안정성 확보 등)에서 심사위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 특허를 획득할 수 있었다. 특히, 바이패스 일체형 시스템이 적용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은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설치 공간을 최소화해 KOMSA가 주로 검사하고 있는 중소형 선박 적용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주요내용

특허 획득을 통해 해양수산부 ’22년 보급시행계획 주요 목표인 ‘공공부문 친환경 선박 선제적 전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급시행계획에 따르면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동안 총80척의 해양수산부 소속 운항 관공선에 DPF를 설치할 예정이므로, 특히 설치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4~5차년도 사업에서 획득한 특허를 적용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친환경 선박 전환을 통해 수집된 운영 데이터와 노하우 등은 향후 민간부문 보급확산을 추진할 정부와 민간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전환 기조와 KOMSA의 경영전략인 깨끗한 해양환경 구현을 위해 KOMSA의 전문가들과 함께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에 노력할 예정이다.

1 ‌2025년까지 해수부 관공선 109척(건조:29척, 개조:80척) 전환(한국판 뉴딜, 2020.10)
2 ‌(용역명) 해양수산부 친환경 관공선 개조사업, (계약기간) 2022.4. ~ 12., (사업예산) 60억 원
3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선박 엔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 제거하는 기술

특허 2.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시스템

Text. 해양환경연구실 신동철 과장

Text. 해양환경연구실 신동철 과장

추진배경

KOMSA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1」, 「선박 온실가스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 정부업무 대행협정(’17.3.30)2」에 따라,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22.3월 시행) 및 국내외 규정에 따라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을 위해 각종 제도(해운부문 목표관리제, 친환경 선박 인증 및 보급, 연료유 황 함량 규제 강화, 저속운항해역 설정 등)를 시행하는 중이다. 이를 시행함에 있어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정확한 양을 산정하는 일은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우선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에 등록하게 된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시스템」(등록번호: 제10-2445740호) 특허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주요내용

본 특허는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해운(선박)부문에서 실제 사용하는 연료정보를 반영해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특허의 주요 내용은 선박의 실제 운항데이터와 선박의 제원 정보를 활용해, 선박의 운항모드(항해, 접안, 정박) 구분에 따른 엔진 부하율을 반영하여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해운업에서 사용하는 연료와 운항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황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친환경선박법에 따른 에너지 저감설비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친환경 선박이 해당 설비를 운용함에 따라 감축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을 산정할 수 있는 차별성을 구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어 특허 등록까지 이르렀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주요내용

특허를 활용한다면 해운(선박)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현행보다 좀 더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국가 통계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가 공단에서 등록한 특허를 반영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경우, 정부와 공단에서 깨끗한 해양대기환경 구현을 위해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 및 정책들이 통계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민간의 경우, 선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확인을 통해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ESG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깨끗한 해양환경 구현이라는 KOMSA의 경영전략 달성과 정부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KOMSA의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1 ‌공단법 제9조(사업) 제10호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관한 업무”
2 ‌(사업명) 선박 대기오염물질 종합관리 사업, (사업예산) ’22년 4.4억 원(매년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