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어선중개업자 교육과 어선거래시스템 (www.어선거래.kr) 운영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선거래제도의 주요 내용과 어선거래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 시장에서 이뤄졌고, 어선중개업은 자격 제한 없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다수였고, 인적 네트워크 위주의 어선거래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 불성실·불공정 중개 등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규제수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①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②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선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법령 또한 마련했다.
어선중개업자로 등록·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령과 제도 등의 신규교육 이수와 더불어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이와 같은 어선중개업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거래시스템은 어선거래와 관련해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구축한 시스템이다. 어선거래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거래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어선중개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공정한 어선거래를 위한 어선중개업 교육을 지원한다.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어선거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SNS 등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지역 현장(어촌계 등)을 직접 찾아가서 어선거래제도를 홍보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